선고일자: 2013.05.09

민사판례

빚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소송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될 돈이라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빚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릴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 강제집행승낙 문구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증서란, 법원이나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문서로,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린 사람이 "사실 난 빚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개념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승낙 문구가 있는 경우, 빌린 사람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빌린 사람이 굳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까지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청구이의의 소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빌린 사람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목적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용도를 회복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채무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받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빌린 사람의 목적이 오로지 강제집행을 막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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