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공정증서 있어도 소송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특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가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甲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현재 甲에게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정증서만으로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늘리기 위해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정증서의 효력 -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

공증인은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집행력을 가집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정증서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판결이 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즉,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 공정증서만으로는 3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공정증서만으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따라서 장기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당장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싶다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장기적인 채권 보전에 유리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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