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증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가 약정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억울하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단순히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꼭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린 당사자도 아니고, 설령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불법적인 목적(성매매)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채무자들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는 단순히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는 것 이상의 목적, 즉 채무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를 다투고 싶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갚은 빚을 확정판결을 빌미로 다시 받아내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집행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