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빌려간 사람은 "나는 빚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은 자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잠정처분'의 요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잠정처분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잠정처분을 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소송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그 전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다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빚이 없다"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될 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잠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빚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다른 법적 절차(예: 청구이의의 소)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실 빌린 돈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경우, 그 소송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해당 집행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존재하지 않는 빚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만들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없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채권으로 공정증서를 만든 행위는 처벌받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