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쟁이 피하려고 가짜로 건물 팔았다고? 채권자취소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건물을 판 경우, 채권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례:

A씨는 B씨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빚을 갚지 않자,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여 빚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B씨는 C씨와 짜고 가짜로 건물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판 것은 아니지만 "건물매매계약서"와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까지 작성하며 마치 진짜로 건물을 판 것처럼 꾸민 것이죠. 이렇게 되면 A씨는 B씨의 재산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빚을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채권자취소권

이런 경우 A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갚을 재산이 없도록 만드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위 사례에서 B씨와 C씨가 맺은 건물 매매 계약은 사실 빚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입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진짜 의사와는 다르게 거짓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B씨와 C씨는 실제로 건물을 사고팔 의사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즉, B씨와 C씨처럼 가짜로 건물을 사고판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B씨와 C씨가 맺은 건물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B씨와 C씨의 가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B씨의 건물을 압류하여 빚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

빚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빚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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