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할 겁니다. 그래서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 재산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그 거래는 진짜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애초에 무효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 재산을 넘긴 것처럼 꾸민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된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짜고 친 거래는 애초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허위표시)**과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도 함께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짜고 친 거래는 무효가 되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법의 정의로운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을 피하려고 가짜로 재산을 팔아넘기는 행위(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무효화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여 특정물 채권을 보전할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