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민사판례

짜고 친 거래는 진짜 거래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할 겁니다. 그래서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 재산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그 거래는 진짜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애초에 무효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 재산을 넘긴 것처럼 꾸민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된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짜고 친 거래는 애초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허위표시)**과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도 함께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짜고 친 거래는 무효가 되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법의 정의로운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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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계속적 거래#사해행위#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