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아야 하는데 재산 빼돌렸다면? 나도 소송 걸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면?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런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면 나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병)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영희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민수(정)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영희의 아내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주의사항:

다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철수가 승소하고, 영희의 아내에게 증여된 아파트가 다시 영희에게 돌아간 경우(원상회복)에는 민수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으로 빼돌려진 재산이 회복되었다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와 같이 뒤늦게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된 후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못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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