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면?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런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면 나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병)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영희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민수(정)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영희의 아내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채권자 역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주의사항:
다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철수가 승소하고, 영희의 아내에게 증여된 아파트가 다시 영희에게 돌아간 경우(원상회복)에는 민수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으로 빼돌려진 재산이 회복되었다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와 같이 뒤늦게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된 후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는 동시에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행 소송의 승소 확정 및 채권 회복 전까지는 모든 소송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빚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 이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제3자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