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빼돌려진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을 원물반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그 물건 자체만 돌려받아야 할까요? 만약 빼돌려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거나,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이란 빼돌려진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건 대신 돈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돌려달라고(원물반환) 청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가액반환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를 해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가액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판결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액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원물반환을 고집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악의적인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후 제3자가 다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원래 재산 가치만큼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 뿐 아니라 수익자의 채무자 앞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