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돌려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입니다.
원물반환은 빼돌려진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고, 가액배상은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물반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상황에 따라 가액배상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빼돌려진 재산에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원물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하고 가액배상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설령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제한 없는 상태로 원물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의 권리 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렵더라도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한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원물을 돌려받고 싶어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원하지 않고 원물반환만을 고집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원물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 뿐 아니라 수익자의 채무자 앞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 판결 확정 후에는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가액배상으로 변경 불가능하며, 최초 선택 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악의적인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후 제3자가 다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원래 재산 가치만큼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