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때문에 재산 빼돌렸다면? 돌려받는 방법!

빚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속앓이하는 분들 계신가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되찾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을 빼돌린 사람(수익자)은 원래대로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원물반환). 하지만 재산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가액배상). 예를 들어, 수익자가 그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겠죠? 이때는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자가 아직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는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에게 직접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즉,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비록 저당권 등이 붙어있는 재산이지만, 어쨌든 원물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저당권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일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친구에게 빌려준 자동차를 친구가 몰래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익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수익자에게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이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 자동차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가액배상을 받지만, 채권자가 원한다면 수익자에게 직접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이 방법은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원물 그 자체를 되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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