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빼돌린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람만 나쁜 경우)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빼돌린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경우,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빼돌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받은 사람만 빼돌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있습니다. 채무자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때 C는 B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의).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B의 부동산에는 A가 설정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 원물반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는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원물반환). 즉, C가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B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현실: 가액배상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C)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원물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액배상, 즉 빼돌린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사례의 핵심: 전득자(C)가 악의인 경우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전득자 C가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B가 A에게 갚아야 할 빚만큼의 금액을 A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 저당권 등의 영향 없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즉, 설령 C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A는 C에게 저당권과 상관없이 빼돌린 재산 가치 전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채권자 A는 C에게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C에게 빼돌린 재산의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C가 설정한 저당권과는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즉, 채무자 B가 빼돌린 재산 가치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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