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소송을 걸었는데, 갑자기 빚진 사람이 파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피고)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파산선고가 나면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 사실을 법원이 알지 못한 채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므로, 절차상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참조), 소송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파산하면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소송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여부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 관련 소송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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