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인데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파산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산 선고와 소송 중단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회사의 빚(파산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즉,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더라도 파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회사가 파산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신고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채권 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만약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로 A라는 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B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B회사의 파산으로 소송을 이어받을 파산관재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판결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소송 중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되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