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뺑소니 사고 보상, 다른 보상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교통사고, 특히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정말 막막하죠.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장사업에서 받는 보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보상을 받으면 보장사업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보장사업에서 받는 보상금이 줄어드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피해자가 다른 법률(예: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보장사업의 보상 책임이 줄어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 참조)

이는 보장사업이 다른 법률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곳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보장사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실제 손해보다 다른 보상금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른 법률에서 받는 보상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장사업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액이 1억 원인데, 산재보험에서 7천만 원을 받았다면, 보장사업에서는 3천만 원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잘못 받은 보상금은 돌려줘야 할까요? (비채변제)

만약 보장사업에서 실수로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초과 지급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는데 갚은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만 비채변제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742조) 즉,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비채변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은 반환을 거부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4017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보장사업에서 받는 보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다른 보상금이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못 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뺑소니 사고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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