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라도 낸다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죠. 오늘 살펴볼 사례는 후진 중 사망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지만, 법원에서 '뺑소니(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은 판결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떠났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주'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목격자 행세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119 신고, 현장 설명, 신원 정보 제공 등의 정황을 볼 때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모든 경우가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동한 경우에도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