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뺑소니? 아닙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도주는 아니었던 사례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라도 낸다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죠. 오늘 살펴볼 사례는 후진 중 사망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지만, 법원에서 '뺑소니(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은 판결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떠났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주'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9 신고 및 현장 설명: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구급차가 도착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제공했습니다.
  • 신원 확보 용이성: 피고인이 목격자 행세를 하긴 했지만, 이미 경찰은 피고인의 신원과 차량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 사고 인지 여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제지로 차를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목격자 행세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119 신고, 현장 설명, 신원 정보 제공 등의 정황을 볼 때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도주차량죄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 규정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이 사건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모든 경우가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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