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행위,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죠. 법적으로는 '뺑소니'라는 표현 대신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어떤 행위가 '도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이탈, 언제 '도주'가 될까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을 때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꼈지만, 외관상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줬으니 도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운전자를 '도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등 참조).
왜 '도주'로 판단되었을까요?
법원은 비록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 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처럼 운전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로 인정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인정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여 더 큰 불상사를 막고, 법적인 책임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떠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주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이고 피해자 구호 조치도 완료된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정확히는 '도주차량')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