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뺑소니? 아파트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렵다면? 답답한 마음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문 차량으로 등록 후 주차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단기는 있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주차장 이용객과 명시적으로 차량 보관/감시 의무를 약정했거나, 주차요금, 주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주차장법 적용: 주차장법 적용 대상 주차장인 경우,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례처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차요금'

따라서, 부모님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차요금 포함 시: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미포함 시: 단순히 소액의 관리비만으로는 주차요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 3,000원의 주차비를 받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에서 이를 주차장 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방문객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자에게 차량 보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결론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주차요금'의 존재 여부, 그리고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에 주차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차장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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