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야간에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사고 발생!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주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 외 발생한 차량 도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의 지평식 노외주차장에서 야간에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고, 야간에는 관리 없이 개방되는 형태였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월 주차료를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관리 편의를 위해 차량 열쇠를 주차장 측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도둑은 야간에 관리 사무실에 침입하여 열쇠를 훔쳐 차량을 훔쳐갔습니다. 차주는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차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8. 12. 22. 선고 98다52208 판결)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 범위를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정해진 이용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도난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측은 운영시간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월 주차료를 냈다고 해서 운영시간 외에도 보관, 감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측이 '주차장 사용시 유의사항'에 "근무시간 외에는 도난,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이용자들의 서명을 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차장 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정해진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한정됩니다.
  • 월 주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운영시간 외에도 주차장 측이 보관, 감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차장 이용 시에는 운영시간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운영시간과 관리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차장 이용자와 관리인 모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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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사고책임#소유주책임#차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