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도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전산 프로그래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잔존능력'**입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의 일부를 잃게 되면, 비록 현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미래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23%로 평가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23%만큼 일할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미래에 이 23%의 능력 손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여,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더라도, 사고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손해까지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라도 사고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