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민사판례

사고 후 똑같은 직장, 똑같은 월급, 그래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도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전산 프로그래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잔존능력'**입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의 일부를 잃게 되면, 비록 현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미래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23%로 평가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23%만큼 일할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미래에 이 23%의 능력 손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여,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더라도, 사고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손해까지도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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