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사고 후에도 월급 똑같으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 일실수익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는데, 다행히도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 손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실수익, 특히 사고 후에도 소득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익이란 무엇일까요?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이 일실수익이 됩니다.

사고 후에도 월급이 같다면 일실수익이 없을까요? - 아니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눈을 다쳐 시력을 잃었지만, 회사의 배려로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소득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시력 저하로 인해 미래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 차액 비교: 사고 전 예상 소득과 사고 후 실제 소득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 상실된 노동능력 평가: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실한 노동능력의 비율(가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가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할까요?

가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인 신체 기능의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외 다수 (일실수익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

결론적으로,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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