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한데, 다행히 이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월급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히 일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었지만 이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나이, 교육 수준, 직업,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같더라도 미래에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손익상계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 때문에 생긴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손익상계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 소득: 사고 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월급을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현재 수입이 같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받는 월급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미래의 손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