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들까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과장 B는 C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와 짜고 피해자 E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B는 E에게 C 회사에서 만든 다리미판을 A 회사가 독점 판매하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치했고, E는 이 말을 믿고 C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B와 D는 공동으로 사기를 저질렀지만, B는 D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 전체를 보고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설령 B가 D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 특히 고의로 사기를 공모한 사람은 그 부주의를 핑계로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기를 방조한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고의로 남을 속여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가 부주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사기 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사기꾼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방조자도 그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기꾼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의 이러한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 행위를 방조한 중개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적은 사람이 먼저 배상하면 책임이 큰 사람의 배상액이 줄어들지만, 책임이 큰 사람이 먼저 배상하면 책임이 적은 사람의 배상액은 그 비율만큼만 줄어듭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사기 구매한 사건에서, 상품권 판매업자가 직원의 사기 행각을 알 수 있었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