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끼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눠야 할까요? 특히 가해자들의 잘못 정도가 다르다면, 배상 책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위조 수표 사건입니다. 수표 위조범 일당은 은행 직원을 매수하여 백지 수표를 훔치고, 원고로부터 고액 수표 사본과 통장 사본을 받아 '쌍둥이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위조 수표로 100억 원을 인출한 후, 원고는 진짜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미 위조 수표가 사용되어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표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공하면서 위조 가능성을 예견했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조범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원고 외에도 수표 위조범 일당과 은행 직원 등 여러 명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위조범들이 이미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상황에서, 원고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비율이 다르다면, 배상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잘못이 큰 사람이 일부를 변제했을 때와 잘못이 작은 사람이 일부를 변제했을 때, 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멸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잘못이 작은 사람이 변제한 경우: 잘못이 큰 사람의 책임은 변제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 잘못이 큰 사람이 변제한 경우: 잘못이 작은 사람의 책임은 변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변제 금액 중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위조범들이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고의 책임도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413조 (변제자 대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일부 가해자가 이미 배상을 한 경우, 나머지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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