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회사 이름을 사칭해서 사기를 쳤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의 책임, 즉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리(甲)가 상품권 도소매업자(乙)와 공모하여 상품권 판매업자(丙)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甲은 회사에서 선물용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회사 명판과 위조된 인감을 사용하여 丙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甲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乙이 "이제는 회사 상무가 직접 거래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丙을 계속 속였습니다. 丙은 상무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상품권을 넘겨줬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甲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둘째, 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만약 甲의 행위가 회사 사무와 관련이 있고, 丙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丙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6조).
법원의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법원은 甲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회사는 발주처나 관청 관계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고, 甲은 공사계약팀 대리로서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甲이 사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쳤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그러나 법원은 丙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丙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상품권을 비자금으로 구매한다는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상무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인감신고서의 인감 번호도 서로 달랐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丙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6조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증권사가 사칭 직원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제공하고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칭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증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 후 할인받은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할인해 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부주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회사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 직함을 사칭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지점장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모용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직원이 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