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민사판례

사기로 편취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암호화폐 거래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관련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검찰 사칭범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기범은 이 돈을 피고의 계좌로 보낸 뒤, 피고에게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평소에도 사기범과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받아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했습니다. 원고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가?

원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돈을 받았을 때, 원고들이 암호화폐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돈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으면서 돈이 편취된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채권자의 돈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가 사기범의 채권자로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이 사기로 편취된 돈인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피고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 법원이 피고가 돈의 출처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사기 피해금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제3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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