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보이스피싱...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범죄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눈 뜨고 빼앗기는 기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특히, 내가 직접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더라도,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내 돈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니,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법적으로 계좌 명의인의 소유입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기범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에게 돈을 준 셈이 됩니다. 계좌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A씨가 보이스피싱범 B씨에게 속아 1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사용했고, C씨의 계좌에는 아직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C씨에게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A씨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이 사용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장 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수령 계좌 주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며, 경찰 신고 및 지급정지 후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피해금 환수#통장 주인#계좌 지급정지

민사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계좌이체#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해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대여자가 불법 사용을 예상했고 이득을 얻었으며 사용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손해배상#대법원 판례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건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주의와 예방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피해자 과실#과실 비율#예방

상담사례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보이스피싱에 통장이 이용되어도 명의자가 사기 피해자이고 악용 가능성을 몰랐으며 금전적 이득이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통장 양도는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통장 명의자 책임#사기 피해#통장 양도 위험성

민사판례

사기로 편취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암호화폐 거래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부당이득#반환의무#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