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민사판례

보이스피싱으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돈을 송금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덕분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다른 사기꾼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원고가 송금한 돈은 사기단에 의해 인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은 사기단이 가져갔지 피고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주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면 피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돈이 이체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수취인은 은행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금채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

쉽게 말해,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이상 피고는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송금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02조, 제74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결론

보이스피싱으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그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번 판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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