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등

사건번호:

2023다232557

선고일자:

202308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공2008상, 5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공2012상, 26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04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성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4. 19. 선고 2022나17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20. 3. 20.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검찰 수사에 필요하니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1은 40,000,000원을, 원고 2는 20,000,000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해 주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도 그 입금 이후 암호화폐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암호화폐로 전송하던 중 원고 2의 신고로 지급정지조치 및 출금제한조치를 받았고, 원고들은 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일부씩을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받았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암호화폐 구입대금으로서 지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선의의 수익자로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로부터 편취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어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암호화폐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가 위 각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그 편취사실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송금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금원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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