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형사판례

사기로 협의이혼했어도 이혼신고는 유효할까? - 협의이혼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이 속아서 협의이혼에 동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을 속여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쳤을 때,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속았다면 무효일까?

대법원은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834조, 제836조 제1항,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속아서 한 협의이혼 신고, 죄가 될까?

만약 상대방을 속여 협의이혼에 합의하게 하고 이혼신고까지 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망에 의한 협의이혼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는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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