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으셨군요. 작년까지 함께 살던 배우자 甲과 올해 초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도 받고, 甲이 구청에 신고까지 마쳤는데, 협의이혼신고서에 적힌 증인 한 명의 도장이 위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걱정되실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경우, 이혼은 정말 유효한 걸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은 유효합니다. 😥 협의이혼 신고서에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항을 보면,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과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증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수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즉, 위조된 신고서라도 일단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안정성을 위해 이혼 신고의 효력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위조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혼 자체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이혼할 마음 없이 배우자를 속여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신고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협의이혼 절차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의사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혼인은 유효하며, 무효 주장을 위해선 혼인 거부 의사 표명 등 적극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면 혼인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혼수상태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는 혼인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을 통해 이혼을 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