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협의이혼 신고서 위조, 이혼은 유효할까요? 😱

이혼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으셨군요. 작년까지 함께 살던 배우자 甲과 올해 초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도 받고, 甲이 구청에 신고까지 마쳤는데, 협의이혼신고서에 적힌 증인 한 명의 도장이 위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걱정되실지 상상이 갑니다. 이런 경우, 이혼은 정말 유효한 걸까요?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은 유효합니다. 😥 협의이혼 신고서에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혼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836조 제1항: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836조 제2항: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보면,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과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증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수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10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그 신고는 증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며, 증인의 연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이나 일단 수리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위조된 신고서라도 일단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면 이혼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인 안정성을 위해 이혼 신고의 효력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위조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혼 자체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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