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4

형사판례

사기죄 이득액 계산 및 상습사기 이중기소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발생하는 이득액 계산과 상습사기에서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판례는 기존 차입금을 새 투자로 돌리는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상습사기의 판단 기준, 그리고 상습사기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이득액, 실제 얻은 이익만 계산해야

피고인은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을 신규 투자금이나 주식 구매 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기죄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받았거나 주식을 판매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따라서,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을 새 투자금으로 돌리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습사기, 반복적인 사기 행위 습벽 있어야

대법원은 상습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여러 번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습벽을 판단할 때는 이전 사기 전과뿐 아니라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형법 제347조, 제351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습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사기 이중기소, 동일 범죄에 대한 중복 처벌 불가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사기로 기소한 후, 상습사기 범행 기간 중 일부 행위를 별도의 단순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습사기 공소제기 효력은 판결 선고 시까지의 모든 관련 범죄 행위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습사기로 기소된 이후, 같은 기간의 일부 행위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즉, 상습범의 경우, 포괄일죄로 보고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일부 행위를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상습성 판단, 그리고 상습사기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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