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습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사기 사건이 각각 기소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의 상습사기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습사기죄와 공소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란 무엇일까요?
상습사기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을 넘어, 사기를 반복하는 습관, 즉 습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벽은 꼭 같은 방법의 사기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사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면에 사기를 치는 습벽이 있다면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2. 상습사기와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상습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은 기소된 사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기 사건에도 미칩니다. 즉, 판결 선고 시점까지의 모든 관련 사기 행위가 그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습사기로 기소한 후, 판결 선고 전에 같은 범위에 속하는 다른 사기 사건을 또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9. 7. 선고 82도1463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3. 단순 사기 기소 후 상습사기 추가 기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음에는 단순 사기로 기소했지만, 나중에 추가 기소된 사건과 함께 보니 상습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에 추가 기소된 내용을 합쳐서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 건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추가 기소 자체에 상습사기로 처벌해달라는 암묵적인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내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여 추가 기소가 단순히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죄명과 법 조항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면, 이를 공소장 변경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건을 하나의 상습사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기소 건을 별도로 기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 제351조)
오늘은 상습사기죄의 상습성, 공소제기 효력, 그리고 추가 기소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사건은 그 경위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 이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행위가 있다면, 이 두 사건이 모두 상습적인 사기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전 사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때 새로운 투자나 대출로 돌려막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여러 건의 사기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기소된 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사기와 이후 사기가 상습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서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가 상습범으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상습범)의 경우, 이전에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이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기판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1) 이전 사기 사건과 현재 사기 사건이 '사기 습벽'에 의한 것인지, (2) 검사가 사건들을 묶어서 재판하지 않고 따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습벽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