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를 저지르면 각자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큰 사건에서는 이 이득액 계산이 매우 중요해지죠. 오늘은 공범들의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두 가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공범들이 얻은 이득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공범은 자신이 직접 받은 이득뿐 아니라 다른 공범이 받은 이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공범의 이득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째, 법 개정 전후에 형량 차이가 없다면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률(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전후에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에 대한 형량이 동일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률
사례 요약
이번 판례는 공범의 이득액 계산 방법과 법률 개정 시 적용 법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연루된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공범의 이득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형량에 변화가 없는 법률 개정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기죄는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 각각의 재산권이 독립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때 새로운 투자나 대출로 돌려막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여러 건의 사기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
형사판례
공갈죄로 얻은 이득액은 범죄가 완성된 시점(기수시점)에 약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후 상황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불법적으로 얻기로 한 재산 가치의 합계이며,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조건이 붙었는지는 상관없다.
형사판례
사기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이 경우 판결 후 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속여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빼앗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기로 얻은 이득의 금액은 그 유가증권에 적혀있는 액면가액과 같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