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6

형사판례

사기 이득액 계산, 유사수신행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 이득액은 최종 이익이 아니라 편취한 금액 전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순간 성립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사기로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편취한 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기친 돈을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처음에 편취한 금액 전체가 이득액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특경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예를 들어, 투자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1억 원을 재투자 받았다면, 이득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중간에 돌려준 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은 아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즉, 지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사실상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기 이득액 계산과 유사수신행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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