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 그런데 어떤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참나리길 지하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이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와 같은 공공재산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가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랑의교회에 허가된 도로 지하 부분 점용은 도로 본래의 기능인 통행과 무관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기에, 실질적으로 도로부지의 사용가치를 사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즉,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등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를 점용하도록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 아래 지하연결통로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불허한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은 실제 돈이 지출된 행위(지출원인행위)만 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계획 수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단, 계획 단계의 잘못이 너무 심각해서 돈 지출을 막아야 했는데도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판례
지목이 도로인 땅의 지분을 가진 교회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회사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대법원은 교회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로 지분 소유자가 무조건 통행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사유지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그 위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도로 점유는 자치구로, 하수도 점유는 서울시로 이원화되어 각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