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 학과 폐지와 교수 직권면직, 정당한가?

최근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과 통폐합 및 폐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수들의 직권면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대학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수들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의 직권면직,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학이 해당 교수를 다른 학과나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재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의 재배치가 가능한 경우: 대학이 해당 교수를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기준은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입니다.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

이러한 직권면직 절차는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근거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과 구 지방공무원법의 면직 기준 및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유추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수들을 직권면직한 사건에서, 다른 학과나 학교로의 배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심사 없이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가 없고, 전공이 유사한 다른 학과도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교수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개별 교수의 상황과 대학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교수의 권리 보호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실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교수의 권리 보호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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