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15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원의 임기, 재임용, 그리고 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대 교원의 임기, 재임용, 그리고 면직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대학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교원의 임기는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학이 마음대로 교원의 임기를 줄일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설령 대학과 교원 사이에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학 정관에서 정한 4년의 임기보다 짧게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재임용 심사, 공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학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학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도 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없거나 심사가 불공정했다면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학과 폐지로 인한 면직,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등)

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다른 학과나 학교로 전환 배치할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전환 배치가 가능한데도 면직한다면, 공무원 면직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하지만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 없이 면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교원이 장기간 연구와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면직 사유가 있어도 재임용 거부로 계약 종료 가능?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기간제 교원에게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대학은 면직처분 대신 재임용 거부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참조) 이 경우, 재임용 거부가 교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면직 사유 발생 후 재임용 거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교원과 대학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특히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과 학과 폐지 시 교원의 면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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