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 면직, 다른 학과로 재배치 가능하다면 면직 회피 노력해야

대학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직되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과에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직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석학원은 ○○○대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학과 교수들이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직된 교수들은 다른 학과로의 재배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면직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면직된 교수들의 교육 경력, 전공과 유사 학과 존재, 해당 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측이 다른 학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면직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 또는 배치전환 등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측은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교원의 면직 회피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과로의 재배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교육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법조항: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판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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