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 특성화교육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교회 부설 유치원의 경영자 B는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교육감 C는 감사를 통해 B가 특성화교육비 중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B에게 사용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회수처분 및 반환처분). 또한, 유치원 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징계요구처분).
법원의 판단
회수처분: 법원은 B가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한 것은 위법이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유치원에 돈을 대여하거나 운영자금을 투입했다는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처분: 교육감은 회계처리방법 위반 시정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이 사건에서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를 받고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특성화교육비 잔액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따라서 교육감이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한 것은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요구처분: 교육감의 징계 요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사립유치원은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권한 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교육감이 회수 명령은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게 환불까지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회계 부정에 대해 교육감이 유치원 원장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에는 설립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된 돈을 회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이사장의 딸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법인이, 해당 교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가 반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원금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내린 학교폭력 관련 직무이행명령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하지만, 감사 거부 관련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은 교비로 설립자 개인에게 건물/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고,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전출·유용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