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28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 운영비, 내 맘대로 쓸 수 없어요!

사립유치원 운영하면서 내 땅, 내 건물 쓰는데 사용료도 못 받나요? 유치원 돈 조금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썼는데 뭐가 문제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1. 내 땅, 내 건물 사용료(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청구? NO!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땅과 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유치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따라서 재정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설립자가 자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세출 항목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시행령 제13조,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의2).
  • 설립자가 스스로 제공한 땅과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유치원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설립 요건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이미 설립자는 원장, 임원, 교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량 구입 및 유지비도 유치원 예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수익 배분은 유치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돈,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도 NO!

잠깐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유치원 운영에 썼더라도, 유치원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교비회계 전출·유용에 해당합니다.

  •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면 관할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후에 유치원 운영에 썼더라도, 전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3. 절차적 하자 주장? NO!

원고들은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였고, 부적정 회계 운영 사실을 이미 고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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