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하면서 내 땅, 내 건물 쓰는데 사용료도 못 받나요? 유치원 돈 조금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썼는데 뭐가 문제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1. 내 땅, 내 건물 사용료(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청구? NO!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땅과 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유치원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유치원 돈,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도 NO!
잠깐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유치원 운영에 썼더라도, 유치원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교비회계 전출·유용에 해당합니다.
3. 절차적 하자 주장? NO!
원고들은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였고, 부적정 회계 운영 사실을 이미 고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 지하층을 유치원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한 땅이나 건물은 설령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학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세무판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