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한 반환 판결

서울시 사립학교에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금 반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과 학교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의 개요

봉덕학원(원고)은 서울시로부터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봉덕학원 이사장의 딸이 관할청 승인 없이 학교장으로 임명되었고, 봉덕학원은 이 학교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피고)은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봉덕학원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 행위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로 지원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를 포함하여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봉덕학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학교장 임명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장의 직계비속을 관할청 승인 없이 학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격 학교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를 포함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봉덕학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학교 지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학교장 임명 제한)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 (지원금 반환 사유)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의 부당 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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