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교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3. 30. 선고 2022두61221 판결)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특히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대학교 교수(원고)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해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해당 규칙이 사립학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교수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장기간에 걸친 지속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학교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록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학교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능하며,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발언과 행동 일부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로,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진상조사 의무, 기피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징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