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해임은 교원의 신분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해임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절차 위반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징계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교원은 징계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징계받은 교원 스스로 절차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징계위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을까?
사립학교법 제63조는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련된 행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징계위원과 사건 사이에 단순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상조사를 해야 할까?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피징계자에게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심문, 전문가 감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징계 후 정관이 개정되어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징계 의결 이후 학교 정관이 개정되어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새롭게 생겼더라도, 이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징계 당시 기피권이 없었다면,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 사유와 관련된 비난이나 비방의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852),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8266 판결(공1995상,50)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3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 대상 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교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 교원은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