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사기죄일까?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사망한 사람(공소외 1, 공소외 2)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사망자들이 생전에 땅을 팔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진짜라고 믿고, 사망자들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처리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자는 더 이상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사망자의 재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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