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형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사기죄일까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공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공유자들을 상대로 마치 땅을 산 것처럼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교묘하게 소환장을 가로채 법원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사기처럼 보이는 이 사건,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속아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상속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법원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법원을 속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교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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