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은 그 사람 명의였고, 상속은 그 사람 부모님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은 그 사람 개인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한쪽 또는 둘 다 돈을 내서 재산을 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은 다른 한쪽의 소유이거나 둘의 공동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단순히 "집안일을 했으니 내 몫이 있다" 또는 "함께 살았으니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 실제로 돈을 보탰거나, 적극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먼저 확인받아야 할까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재산 분할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별도로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부부와 같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 부부와 같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여 공동 소유임을 인정받는 경우, 그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나눠 받으려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와 같은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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