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고 억울한 사연, 함께 살펴볼까요?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맞벌이를 하며 함께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전처의 자식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부부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과 비슷한 효력이 일부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현실은 냉혹하다.
법률혼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법률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만 인정될 뿐 재산분할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한 가지 예외는 있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사망 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동거인의 재산을 받으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준비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