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가사판례

사실혼 재산분할, 언제 기준으로 나눌까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그 이후 집값이 변동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

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봅니다. 즉,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집값이 떨어졌다면?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집값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이후 집값 변동과 같은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아무 때나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 변동을 고려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일 것
  •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재산 분할에 현저히 어긋날 것

즉, 집값 변동이 커서 한쪽이 과도하게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격이 3,500만 원 하락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 하락 기간과 하락폭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평한 재산 분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사실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동산 가격 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공평한 재산 분할이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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