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가치를 지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가치 변동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례: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 소송 중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A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시가감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A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핵심: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즉, 이미 시가감정이 완료되었더라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환율 급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했다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최종적인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까지 시장 상황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 제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 가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경제 상황 변동을 추측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가치가 변동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했다면,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정할 때 꼭 시가 감정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아내의 가사노동 등 내조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조정 시, 집값을 잘못 알고 합의했을 경우 조정조서 작성 전이면 조정 불성립을 요청할 수 있고, 작성 후라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준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