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집값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feat. 환율 쇼크)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가치를 지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가치 변동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례: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 소송 중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A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시가감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A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가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핵심: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
  • "시가감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특정 재산의 가격 하락이 환율 변동에 기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미 시가감정이 완료되었더라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환율 급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했다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최종적인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까지 시장 상황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 제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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