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형사판례

사업자등록 안 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에 대한 처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 부과/징수의 원활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는 취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구매자는 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로 짜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여기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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